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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예천군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공고

예천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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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예천군청

문의처

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 054-650-6264

사업 개요

농촌지역 고령화와 인력 감소 추세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, 이들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.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,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사업 주요 내용

  • 지원 대상: 경상북도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입니다.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했거나 『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』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기종 (총 7종):
    • 다용도작업대: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편리하며 여성농업인 사용에 적합한 제품 (예시: 너비 1m×길이 2m, 중량 33kg 이하 알루미늄 재질, 높이 조절 가능)
    • 충전식분무기: 여성농업인 사용에 용이한 충전식 전동분무기
    • 충전운반차: 충전식으로 물건 운반이 가능한 제품
    • 충전식제초기: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제초 작업에 활용 가능한 제품
    • 부탄가스제초기: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볍고 편리한 제초 장비
    • 다용도파종기: 사용이 편리하고 여러 종류의 종자 파종이 가능한 제품
    • 충전식자동전정가위: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정 작업용 가위
    • 참고: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'충전식자동전정가위'가 추가되었습니다.
  • 사업 규모 및 재원:
    • 총 500대의 편의장비를 지원하며,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.
    • 장비 1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
    • 보조비율은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로 구성됩니다.
    • 1농가당 1대의 장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사업신청서(서식 1)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장‧군수에게 제출합니다. (예천군의 경우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청 접수)
  • 대상자 선정 기준 (시군 자체 선정위원회 활용):
    • 우선순위: 농업경영체 (여성)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,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됩니다.
    • 지원 제외: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, 최근 2년 이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 또는 포기자는 제외됩니다.
  • 사업 추진 유의사항:
    • 영농 적기에 맞춰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.
    • 시군, 읍‧면‧동에서는 홈페이지, 교육,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.
    • 지원 대상자의 거주 여부 및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, 부당 신청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.
    •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됩니다.
    • 지원금 요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.
    •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·승인 가능합니다.

주요 사업 추진 일정

  • 2026년 1월: 도에서 시군으로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
  • 2026년 1월 30일까지: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
  • 2026년 2월 중: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
  • 2026년 2월 중: 시군에서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
  • 2026년 2월 ~ 3월: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
  • 2027년 1월 중: 시군에서 도에 사업완료 및 정산 결과 보고

문의처

  •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: 054-880-3310 (과장), 054-880-3321 (팀장), 054-880-3322 (주무관)
  • 예천군 농정과 농정관리팀: 054-650-6264
  • 본 지침 내용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.hwp
hwp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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